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 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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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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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보건행정과 김경미
(051-220-5701)
- 최근업데이트
-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