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용처 | 지원한도 | 지출 증빙 서류 |
|---|---|---|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본인부담금의 90%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영수증(산모님 성명, 이용기간, 이용금액 등 기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것) ② 카드결제내역(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확인증(현금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
| 2 산후조리원 |
최대 50만원 | ①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또는 영수증(성명, 이용기간, 금액 등 기재) ② 카드결제내역(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확인증(현금영수증) |
| 3 병·의원 진료비 |
- | ① 산모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A4 크기), 세부내역서 ② 카드결제내역(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확인증(현금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의원 진료비(한의원 한약조제비) 지원 가능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는 제외되며, 퇴원 후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 ※ 약국에서 지출한 약제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됨 |
| 신청인 제출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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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내거소사실 증명 |
| 본인정보 제공요구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