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약자복지를 더욱 튼튼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켜나갑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4인가구 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2026년 | 256만 4,238 | 419만 9,292 | 535만 9,036 | 649만 4,738 | 755만 6,719 | 855만 5,952 |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중위 32%) | 25년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26년 | 82만 556 | 134만 3,773 | 171만 4,892 | 207만 8,316 | 241만 8,150 | 273만 7,905 | 의료급여(중위 40%) | 25년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26년 | 102만 5,695 | 167만 9,717 | 214만 3,614 | 259만 7,895 | 302만 2,688 | 342만 2,381 | 주거급여(중위 48%) | 25년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26년 | 123만 834 | 201만 5,660 | 257만 2,337 | 311만 7,474 | 362만 7,225 | 410만 6,857 | 교육급여(중위 50%) | 25년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26년 | 128만 2,119 | 209만 9,646 | 267만 9,518 | 342만 7,369 | 377만 8,360 | 427만 7,976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6.51%)으로, 1인 가구 기준,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7.2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참고)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 현행 | 개선 | <생계·의료급여>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생계·의료급여>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 : 소형 이하로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자동차 재산에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다자녀 가구 기준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자동차 재산에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다자녀 가구 기준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근로·사업소득 40만원+30% 공제 |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근로·사업소득 60만원+30% 공제) | 의료급여 부양비 10% 부과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10%→0%) |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 051-220-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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