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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제도개선 사항 안내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작성일 2026.01.05 조회수 164
첨부파일

2026약자복지를 더욱 튼튼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켜나갑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4인가구 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2026년

 256만 4,238

419만 9,292 

 535만 9,036

 649만 4,738

755만 6,719 

 855만 5,952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중위 32%)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26년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의료급여(중위 40%)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26년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주거급여(중위 48%)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26년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교육급여(중위 50%)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26년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42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6.51%)으로, 1인 가구 기준,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556(7.2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참고)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   

 

현행

개선

<생계·의료급여>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생계·의료급여>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

소형 이하로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자동차 재산에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다자녀 가구 기준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자동차 재산에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다자녀 가구 기준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2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29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40만원+30% 공제

34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60만원+30% 공제)

 

의료급여 부양비 10% 부과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10%0%)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 051-220-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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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