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고객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6월부터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7월부터 전부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란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의 실천을 구민들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고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헌장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객의견수렴란"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