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부조리신고는
- 평소 귀하께서 민원 때문에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을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광장입니다.
신고내용으로는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징구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요구 행위
- 민원지연 처리 및 부당 반려행위
- 기타 공무원 비위 관련 사항 등
신고요령
-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있어야 접수가능 (성명,주소,전화번호)
- 신고대상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조사가능(소속,직,성명)
-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서 기재내용
- 담당자
- 청렴감사실 송보애
(051-220-5901)
- 최근업데이트
- 201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