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필요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하지 않으나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 제외
※ 다만,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생계급여 (중위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의료급여 (중위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 주거급여 (중위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 교육급여 (중위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