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 안내
부동산중개(매매·교환 또는 임대차)계약시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부동산중개보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분도 소비자가 거래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주는 현금거래신고·확인제를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신고 방법
- 《세무서에 서면신고하는 방법》
거래증빙을 갖추어「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
-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책임증서의 사본을 꼭 받읍시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확인설명서를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동법률 제30조 제5항에의거 중개가 완성된때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초과 징수 시 적극 신고합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 보수를 규정된 금액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더 청구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3조, 제38조 제39조 제49조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고시 제출서류
- 부동산 임대.매매계약서 사본1부
-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1부
《신고처 : 사하구청 토지정보과(☎220-4757 팩스번호 220-4759)》
부동산 중개보수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의2
- 적용개요
- 1) 부동산 중개보수는 중개의로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보수 요율 및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2)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보수만 수수
- 3) 상가+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요율 및 한도
-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부산시 조례 제2조, 별표1)
주택의 중개보수 안내표
구분 | 거래가액 | 요율상한(%) | 한도액 (원) | 비고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5 |
- |
9억원 이상 |
0.9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6억원 이상 |
0.8 |
- |
- 2.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1)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주거 오피스텔 제외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안내표
종별 | 상한금액 | 비고 |
매매.교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 2) 주거용 오피스텔 : 85m²이하 + 전용입식부엌 + 전용 화장실 및 목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 85m²이하 + 전용입식부엌 + 전용 화장실 및 목욕시설(종별,상한금액,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별 | 상한금액 | 비고 |
매매.교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내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이내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결정 및 지불 시기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보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2)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보수 한도 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 3) 지불 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2.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2) 제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 x 70)
- 3.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X주택요율
- 담당자
- 토지정보과 노경호
(051-220-4757)
- 최근업데이트
- 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