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년차 | 교육 - 훈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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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년차 대원 | 1년차 (연4시간 집합교육), 2∼4년차(연4시간 집합교육,실전훈련 또는 훈련참여) |
5년차이상 대원 | 사이버교육(미이수자 비상소집훈련,실전훈련) 연1회 1시간 |
평 상 시 |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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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 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지하양수시설, 대피소, 대피 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한 필요물자 비축 - 등화, 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화생방오염방지 장비의 설치 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활동 및 소화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미리살핌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과 승전 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 과 대 상 자 | 근거규정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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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3조 제2항 |
1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 교관의 교육, 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3조 제2항 |
10만원 |
본인이 부재중일때 민방위교육 훈련 통지서 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 전달하거나 미 전달한 자 |
법 제24조 제2항 |
10만원 |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소속 직장민방위대장 에게 신고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0조 제1항 |
-15일미만 - 20만원 -15일이상 - 30만원 |
직장민방위대장이 소속 민방위대원중 퇴직 및 신규 편입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장 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0조 제2항 |
-15일미만 - 20만원 -15일이상 - 30만원 |
직장민방위대장이 당해 직장민방위대를 편성-이전-해체 또는 명의 변경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0조 제4항 |
-15일미만 - 10만원 -15일이상 - 20만원 |
당해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당해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0조 제5항 |
-15일미만 - 5만원 -15일이상 - 10만원 |
민방위대의 동원 명령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제2항 |
-20만원 |
동원된 민방위대원이 민방위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6조 제4항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