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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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 |
1~2년차 | 4시간 |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 |
3~4년차 | 2시간 |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 |
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 |
민방위대장 | 4시간 | 집합교육 또는 위탁교육 | |
기술지원대 대원 | 4시간 |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 |
부 과 대 상 | 근 거 규 정 | 기 준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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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
㉮20만원 ㉯30만원 |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
㉮10만원 ㉯20만원 |
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
㉮5만원 ㉯10만원 |
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
10만원 |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