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재원은 크게 지방세, 보조금(교부세 포함) 및 부담금, 세외수입의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광의의 세외수입
- 광의의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중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한 개념으로써 전입금, 이월금 등 외부로부터의 수입없이 행정기관 내부의 회계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수입도 포함된다.
지방예산의 세입구조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의 세외수입은 광의로 사용되는 세외수입이다.
협의의 세외수입
- 광의의 세외수입중에서 전입금, 순세계잉여금등과 같은 명목적 수입과 당해 연도에만 특별한 요인으로 세입이 이루어지는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외수입을 말한다.
협의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로 구분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경영수입)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행정실무상 자주 사용하는 "세외수입의 증대"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을 말한다.
최협의의 세외수입
- 최협의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로 구분되는 경상적 수입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