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 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 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화력을 발전하는 자
과세대상 : 지하수, 화력발전
세율
지 하 수 :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지하수 1㎥당 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