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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건축허가 표지판」표준화 양식 사용 안내(2026.01.시행)
❍ 현장 규모에 따라 규격 정형화
▷ 연면적 1,000㎡ 미만 : 0.7×1.2m 이상
▷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 1.0×1.5m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 : 허가권자(건축과)와 상의
❍ 착공신고 시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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