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77호)이 2026. 1. 2.자로 개정·공포(시행일: 2026. 3. 1.) 됨에 따라,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및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
2) 이동형 음식판매 특수자동차(푸드트럭)에서 할 수 있는 영업 범위
확대
문의: 051-220-4411~4416
문의 : 051-220-441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