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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가됩니다.

  • 납세의무자 :
    • 지방자차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있거나 신고되어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과세대상 :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 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에 따라 구분
    •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승용자동차 세율
      영 업 용비 영 업 용
      배기량cc당 세액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 18 원 1,000cc 이하 80 원
      1,600cc 이하 18 원 1,600cc 이하 140 원
      2,000cc 이하 19 원 1,600cc 초과 200 원
      2,500cc 이하 19 원
      2,500cc 초과 24 원
    • 기타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 영업용 - 20,000원, 비영업용 - 100,000원
      승합차세액
      승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구분영업용비영업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세액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구분영업용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 적재적량 10,000㎏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 이하의 세액에 10,000㎏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 납부하는 방법
    • 정기분 납기(6월, 12월)달의 1일 현재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서 부과고지
    • 1년 세액을 3, 6, 9, 12월에 4회 분납 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연납) 납부제도
    •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서 시기에 따라 공제받는 제도로써 매년 1,3,6,9월에 신청 · 납부 가능합니다.
    • 지방세법개정 및 시행(관련법령:[지방세법]제128조제3항)에 따른 공제방법이 다음과 같이 축소되었습니다.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공제이자율 축소
      공제금액 : 연세액 x (2월~12월 일수/365일)의 7%
      연납공제율 : 22년 10% → 23년 7% → 24년 5% → 25년이후 3%
      승합차세액
      연납세액신고 및 납부기간공제기간연세액대비공제율
      1월 2023.1.16. ~ 1.31. 2월 ~ 12월 6.4%
      3월 2023.3.16. ~ 3.31. 4월 ~ 12월 5.27%
      6월 2023.6.16. ~ 6.30. 7월 ~ 12월 3.52%
      9월 2023.9.16. ~ 9.30. 10월 ~ 12월 1.76%
  • 일할계산제도
    •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유일수로 일할계산하여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부과하고,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일앟계산한 세금을 수시 부과합니다.
    • 사용일수 계산 방법 신규등록차량 : 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등록차량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 양도·양수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 계산한 금액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자에 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자에게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선택하여 부과합니다.
    • 일할계산이란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세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세액을 말합니다.

2.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세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 납세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세 율 (연세액)
    •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
  • 징수 방법
    •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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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세무2과 (051-220-4252)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