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광고물 벌칙
아래 벌칙은 광고주·광고업자·건물주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표시 (설치)한 자
- 광고물 설치금지구역, 장소, 물건에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하여 금지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신고대상광고물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
- 법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경우
-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 금지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표시,설치방법이 잘못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담당자
- 도시정비과 박혜진
(051-220-4718)
- 최근업데이트
-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