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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 가구단위 보장, 특례기준 적합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필요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하지 않으나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 제외

  • 부양의무자 관련 개정사항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중위 32% 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중위 40% 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중위 48% 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중위 50% 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에서 연중 신청
    - 신청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처리기한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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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보장과 (051-220-5577)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