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단,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생계급여 (중위 30%)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의료급여 (중위40%)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주거급여 (중위43%)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교육급여 (중위50%)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