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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주간연장에 따른 공중위생업(목욕장, 이‧미용, 숙박업) 방역수칙 게재 안내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571
첨부파일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대상 : 일반관리시설 1,254개소(목욕장업 80, 미용업 1174) 및 숙박업 85개소
2. 적용기간 : 2021.4.12.() 00~5.2.() 24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83
4. 행정명령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 기본방역수칙(7) :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추가 적용 수칙(목욕장, 미용업)

      * 목욕장업: 첨부파일 참조

      * 미용업: 이용인원제한(시설 신고 면적 81)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숙박업 방역수칙: 행사파티 등 주최,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금지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문의 : 051-22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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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