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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 가구단위 보장, 특례기준 적합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필요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하지 않으나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 제외

  • 부양의무자 관련 개정사항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중위 30% 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중위 40% 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중위 45% 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중위 50% 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에서 연중 신청
    - 신청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처리기한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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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보장과 박혜진 (051-220-5577)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