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필요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하지 않으나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 제외
※ 다만,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 (중위 30% 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중위 40% 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중위 45% 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중위 50% 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