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한국형(K-1) | 특수형(KM-9) | 일반형 | 다용도방독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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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 |||||
특성 | 용 도 | 전쟁용 독성화학가스로부터 안면부 호흡기 보호 세균 방사능 분진 여과 | 화재 및 전쟁용 독가스 방호 | ||
방호가능 시 간 |
최소 18분 부터 최대 180분 까지 | 최소 6분 이상 | 최소6분이상 | ||
특 성 | 음성전달, 음료취수 | 군용 구형방독면 | 안전지대 대피용 국민보급형 |
정화통 2개(화재용, 전쟁용) 전쟁용:각종 독성작용제방호 화재용 : 연기, 열, 유독가스 방호기능(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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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산소농도 18%이하인 밀폐장소 사용불가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사용불가 |
산소농도 18%이하인 밀폐장소 사용불가 화재현장에서는 안전지대 긴급대피용으로만 사용 |
기본장비 | 대체장비물자 | 활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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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면 | 손수건, 수건 | 손수건이나 수건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아 호흡기를 보호하는 한편, 야외에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한다. | |
비닐봉투 | 구멍이 나지않은 비닐봉투를 머리부터 뒤집어쓰고 허리를 끈으로 꼭 묶어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벗어난다. | ||
마스크, 휴지 |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휴지(화장지 또는 크리넥스)를 몇겹접어 코, 입을 막는다. | ||
보호의 보호두건 |
비닐(고무우의) 방수의류 |
비닐우의나 판초우의를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허리띠를 꼭 묶어 오염된 가스가 올라오지 않도록 한다. | |
비닐봉투 | 구멍이 나지않은 비닐봉투를 머리부터 온 몸을 뒤집어쓰고 허리띠등 끈으로 허리를 꼭 묶는다. | ||
방독장갑 방독장화 |
면장갑, 고무장갑장화 |
면장갑, 고무장갑장화를 착용하여 피부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 |
치료 약품 |
해독제 (MK-1) |
병원용 아드로핀 |
신경가스에 오염되어 동공축소와 근육경련환자에게 병원용 아드로핀을 사용한다. |
피부 제독킷 M258A1 |
일반화상약품 | 수포가스가 피부에 묻어 물집과 화상을 입은 환자는 일반화상약품으로 치료한다 | |
비누 | 신경, 수포가스가 피부 물집과 화상을 입은 환자는 따뜻한 비눗물로 씻는다. |
상호명 | 주 소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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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 | 부산진구 황영대로 13(범천동, 한라시그마타워) | 647-477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