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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주요 내용

  • 전자여권으로 발급
  •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미성년자 제외)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
    • 공동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가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표서명(날인) 가능
    • 미성년자의 사진 및 구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확대
    • 만 18세 미만자 5년, 병역미필자 5년 여권 발급(현역 10년 여권)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1년 이내 2회 여권 분실자 경찰서 경위 확인 결과에 따라 발급 가능 (유효기간 제한) ※ 여권 분실 횟수에 따른 재발급 시 유효기간 제한
    여권 분실 횟수에 따른 재발급 시 유효기간 제한
    분실 횟수여권 유효기간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최근 1년 이내에 여권 분실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 전자여행 허가제 안내
    • 2016. 3. 15.부터 캐나다를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아래 사이트에서 전자여행허가(eTA)를 취득하여야 함
      - 신청 주소 : https://www.Canada.ca/eTA
      - 승인서 출력 불요, 승인 후 5년간 유효
    • 미국 및 호주
      - 미국 ESTA 신청주소 : https://esta.cbp.dhs.gov/esta/
      - 호주 ETA 신청주소 : https://www.eta.immi.gov.au/ETAS3/etas
      ※ 기타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 대사관에 직접 문의바랍니다.
  • 온라인 여권 민원 서비스(정부24)

신규발급

일반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구청 민원실 비치, 출력해 올 경우 반드시 컬러 인쇄, 흑색펜 기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컬러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정수리~턱까지의 길이가 3.2~3.6㎝)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
    • 친권자(혹은 법정대리인) 신청시 : 친권자(혹은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 본인 신청서 : 친권자(혹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학생증 혹은 청소년증 등)
    •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만18세 이상) 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가능),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긴급여권

※ 해외에서 가족 및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구청 민원실 비치, 출력해 올 경우 반드시 컬러 인쇄, 흑색펜 기재
  • 긴급여권 발급신청사유서
  • 증빙서류 : 항공권 사본, 사망진단서, 초청장 및 계약서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컬러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정수리~턱까지의 길이가 3.2~3.6㎝)

관용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1부 ※구청 민원실 비치, 출력해 올 경우 반드시 컬러 인쇄, 흑색펜 기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여권용 컬러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정수리~턱까지의 길이가 3.2~3.6㎝)
  • 관계기관 공문(관용여권 발급의뢰 공문-수신처 : 외교부 여권과장)
  • 기존 일반여권(제출 후 관용여권 발급 가능)

재발급

  • ‘재발급’ 의미
    • 이미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로 아래 2가지 중 선택 가능
      -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신규발급에 준하는 수수료 부과)
      -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진 변경 등),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구청 민원실 비치, 출력해 올 경우 반드시 컬러 인쇄, 흑색펜 기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컬러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정수리~턱까지의 길이가 3.2~3.6㎝)
    • 유효기간 남은 여권은 지참
    • 여권은 새 여권으로 교부(새 여권번호 부여)
    • 구여권은 재발급 신청 시 무효조치 후 본인에게 반환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종 류유효기간여권발급수수료대상(생일기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만18세 이상
26면 47,000원
5년 58면 42,000원 만8세 이상~만18세 미만
26면 39,000원
58면 33,000원 만8세 미만
26면 30,000원
잔여기간 58면 25,000원 남은 유효기간 재발급자
26면
단수여권 1년 26면 15,000원 6개월 이내 1회만 여행가능
기재사항변경 26면 5,000원 여권번호기재, 출생지 표기
(긴급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만 가능)

여권발급 기록 증명서

종류 : 여권발급기록증명서,여권사본증명서(실물여권지참),여권실효 확인서,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여권정보증명서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사실증명 신청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 1건당 1,000원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 신청 대상 : 여권 신청자 중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희망자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진1매, 수수료(8,500원), 배달등기료(2,500원)
  • 면허증 수령 : 희망 주소지로 등기 배송

여권교부

  • 여권교부 : 여권 신청일로부터 8~10일 정도 소요(근무일 기준)
  • 본인 수령 : 신분증 및 접수증 지참
  • 대리 수령 :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우편 수령 : 여권발급 신청 시 사전에 신청(등기료 5,500원)
    - 외교부 직송, 3일~4일 소요, 본인 또는 지정한 대리인 직접 수령
  • 여권 수령 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 후 사용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무효 처리되어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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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여권과 (051-220-4811)
최근업데이트
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