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 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3.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4.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나.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다.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5.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6. 그 밖에 구민의 요청 등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책실명제 범위
- 정책수행자로 하며,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
정책실명제운영 절차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출 - 정책담당부서(4월)
- 정책실명제 대상정책 확정 -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5월)
- 대상사업 홈페이지 공개 - 정책담당부서(5월~)
- 정책변동사항 수정·공표 - 정책담당부서(수시) - 추진사항,담당자 변경 등
- 정책 공표사항 점검·평가 - 총괄부서(기획실)
- 담당자
- 기획실
(051-220-0131)
- 최근업데이트
-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