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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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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법행위신고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신고대상

  • 떴다방 등 투기조장 행위
  •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및 수수행위
  • 중개업 등록증·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
  • 무등록자의 중개 영업 행위

부동산실거래가위반 신고대상

  •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공무원이 기 신고가액 및 검증시스템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고서 기재내용

  • 불법중개행위 대표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명칭, 소재지, 신고내용(6하원칙)
  • 제보자 성명, 연락처
  •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문의처

  • 부서명 - 사하구청 토지정보과
  • 주소 - 우) 49328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 부동산중개업담당(☎220-4757), 부동산실거래가담당(☎220-4785)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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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토지정보과 (051-220-4766)
최근업데이트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