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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목적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 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 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 :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화력을 발전하는 자
  • 과세대상 : 지하수, 화력발전
  • 세율
    • 지 하 수 :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지하수 1㎥당 20원
    • 화력발전 : 1kw/h당 0.6원 (※ 24. 1. 1.이후 발전분부터 적용)
  • 납세지 :
    • 지 하 수 : 채수공의 소재지
    • 화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 기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달 말일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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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세무2과 (051-220-4741)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