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란?
지방자체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의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청구주체
- 부산광역시 사무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청구할 때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주민 300명 이상
- 사하구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청구할 때 ☞ 사하구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주민 150명 이상
제외대상사무
- ①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청구 가능
- ④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청구절차
- ①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증명
- ② 대표자증명서 교부
- ③ 청구인명부 제출
- ④ 공표
- ⑤ 청구인명부 열람
- ⑥ 청구요건 심사(감사청구심의회)
- ⑦ 감사실시
- ⑧ 감사결과 공표·통지
- 담당자
- 소통감사실
(051-220-4052)
- 최근업데이트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