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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Saha District Office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지방자체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의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청구주체

  • 부산광역시 사무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청구할 때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주민 300명 이상
  • 사하구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청구할 때 ☞ 사하구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주민 150명 이상

제외대상사무

  • ①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청구 가능
  • ④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청구절차

  • ①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증명
  • ② 대표자증명서 교부
  • ③ 청구인명부 제출
  • ④ 공표
  • ⑤ 청구인명부 열람
  • ⑥ 청구요건 심사(감사청구심의회)
  • ⑦ 감사실시
  • ⑧ 감사결과 공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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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소통감사실 (051-220-4052)
최근업데이트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