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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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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안내

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의 일체가격)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토지·건물의 일체 가격)

개별(공동)주택의 결정·공시일은?

  • 1월 1일 기준 : 매년 4월말
  • 6월 1일 기준 : 매년 9월말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기간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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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051-220-4331)
최근업데이트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