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격 : 가로(해당 업소 벽면 가로 폭 이내), 세로(판류형 1.2m 이내, 입체형 1m 이내)
- 1~3층 : 판류형 또는 입체형
- 4~5층 : 입체형
- 4층 미만에 설치하는 표시면적 5㎡ 미만의 벽면이용간판은 신고없이 표시(설치) 가능(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등은 허가대상)
- 6층 이상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건물명 등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은 허가(신고) 대상
- 1개 업소에 1개 간판만을 표시 (단, 도로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등은 1개 추가 가능)
- 표시기간 : 3년
- 출입문이나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 이내
※ 특정구역(동아대진입로) 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은 부산광역시 고시 2018-135호에 따름 : 광고물 담당부서에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