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
1. 일자리창출사업 - 기간 : 3년간 지원 / 1년씩 약정 - 내용 : 인건비 (최저임금*8시간*근로일수)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인건비의 9%) - 지원비율(18년도 이전)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지원비율(19년도 이후) : 1년~3년차 각 40% |
1. 일자리창출사업 - 기간 : 2년간 지원 / 1년씩 약정 - 내용 : 인건비 (최저임금*8시간*근로일수)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인건비의 9%) - 지원비율(18년도 이전) : 1년차 70%, 2년차 60% - 지원비율(19년도 이후) : 1년~2년차 각 50% |
2. 전문인력 지원사업 - 인원 : 2명(최대 3명) / 3년간 지원 - 내용 :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 지원비율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50% |
2. 전문인력 지원사업 - 인원 : 1명 / 2년간 지원 / 5인 이상 기업 - 내용 :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 지원비율 : 1년차 90%, 2년차 80% |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기간 : 3년간 지원 / 1년씩 약정 - 내용 : 제품개발비 등 / 1억원 한도 - 지원비율 : 1회차 90%, 2회차 80%, 3회차이상 70% |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기간 : 2년간 지원 / 1년씩 약정 - 내용 : 제품개발비 등 / 5천만원 한도 - 지원비율 : 1회차 90%, 2회차 80% |
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인원 : 월50명 한도 - 기간 : 최초지원개시일부터 5년이내 최대4년 - 지원내용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