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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

  • 2개 부서·기관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여러 관련부서·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개별 처리하던 것을 민원인이 민원 1회 방문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민원 주관부서에서 부서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운영내용
    • ①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민원인에게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에 설치(민원여권과 2-3번 창구)
    • ②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을 보좌·안내
    • ③ 실무심의회 운영
      -복합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련 실무자들이 법적 타당성·서류 등을 일괄 심의
      문 의 : 민원여권과 담당자 (☎220-4265)
    • ④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이의신청, 복합·다수인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불가결정 사안 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 ⑤ 기관장 최종결정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 일과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직장인 등을 위해 여권 접수·교부업무를 일과시간 외에 운영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운영내용
    • 운영시기 : 매주 수요일 18:30 ~ 20:00
    • 장 소 : 사하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취급업무 : 여권 접수·교부
    • 문 의 : 사하구청 민원여권과
      (☎ 여권업무 : 220-4811~4)
  • 발급민원 자세히보기

구술·전화민원 접수 처리서비스

  • 구비서류 없이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통합(증명)민원
      평일(09:00 ~ 18:00) : 통합민원창구(☎220-4822~4824)
    • 일반민원
      평일(09:00 ~ 18:00) : 해당부서 직접 유선접수 및 민생 Call센터(☎220-4361~3,5500)
  • 대상민원 자세히보기

사전심사청구제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사전에 가·부를 심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불가처분 시 발생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 신청(민원여권과 2-3번 창구)
  • 처리절차
    •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민원여권과) ☞ 청구서 이송(처리부서) ☞ 사전심사 결과회신(민원인) ☞ 정식민원 접수(민원여권과) ☞ 정식민원 이송(처리부서) ☞ 최종결과 회신(민원인)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
    연번부서명민원사무명처리기간
    법정사항사전심사정식민원
    제출시
    1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인가신청 14일 14일 14일
    2 경제진흥과 공장설립 (변경)승인 7일 7일 7일
    3 고압가스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변경)신청 5일 변경
    4일
    5일 변경
    4일
    5일 변경
    4일
    4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변경)신청 30일 15일 15일
    5 양곡가공업의 신고 14일 14일 14일
    6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20일 7일 20일
    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7일 7일 7일
    8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5일 5일 5일
    9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5일 5일 5일
    10 건 설 과 전문건설업 등록 20일 10일 10일
    11 건 축 과 건축허가 7~15일 7~15일 6~14일
    12 도시정비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7일 6일 5일
  • 제출서류
  • 수 수 료 : 없음(정식민원 신청 시 납부)

민원서류 외국어 지원서비스

  • 외국인이 민원신청서 작성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4개 언어로 민원신청서 작성 매뉴얼을 안내합니다. 신청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를 구청,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여 발급받습니다.
  • 대상민원 : 출생신고서 등 34종
  • 외 국 어 : 4개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 신청서식 내려받기 :   영어서식 일어서식 중국어서식 베트남어서식

민원후견인제

  •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 이상 유기한민원 신청 시 후견인을 지정하여 처리 종결 시까지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민원서류 접수 시 후견인 지정요청
  • 대상민원
    • 복합민원
  • 민원후견인 구성 : 32명(구청 6급 담당)
  •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내용 및 처리절차 사전 숙지
    • 민원인에게 본인 소개 및 활동내용 안내
    • 민원인 불편사항, 문의내용 적극 해결 및 지원
    • 외부기관 협의사항은 민원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처리
    • 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진행사항 중간회신 및 민원처리 결과 통보
    • 불가, 반려인 경우 상세한 사유 설명 및 해결책 제시
  • 민원후견인 지정절차
    • 지정권자 : 민원인 또는 민원심사관
    • 민 원 인 : 접수창구에서 민원후견인대장 열람,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
    • 민원심사관 : 민원인이 민원후견인 지정을 요청할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근 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기간 :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서식내려받기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뇌병변, 지체, 시각장애 1,2급)에 대하여 구청·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받아 가정까지 직접 배달하여 여러분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신 청 : 민원여권과(☎220-4261 ~ 3), 각 동주민센터
  • 대상민원 (21종)
    대상민원별 구비서류
    연번민 원 명수수료연번민 원 명수수료
    1 주민등록등·초본 400원 12 의료급여대상자증명 무료
    2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1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000원
    3 장애인증명 무료 14 병적증명 무료
    4 제적부 등본 1,000원 15 건축물관리대장 500원
    5 지방세납세증명서 무료 12 토지대장 500원
    6 세목별과세(납세)증명 800원 17 임야대장 500원
    7 취업보호 대상자증명 무료 18 개별 공시지가 800원
    8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1,000원 19 지적도 700원
    9 일반수급자증명 무료 20 임야도 700원
    10 보장시설 수급자증명 무료 21 자동차등록원부 300원
    11 모자가정증명 무료

민원상담 무료전화 운영

  • 각종 민원상담 전화를 무료화(수신자 부담)한 편리하고 경제적인 제도입니다.
  • 전화번호 : 080-220-4264
  • 운영내용
    • 각종 생활불편 신고
    • 기업체,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의 고충상담
    • 민원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상담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 행정사무 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 하였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여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 등으로 민원인이 행정기관 재차 방문한 경우
    • 관련 공부와 다르게 증명발급이 되어 재차 방문한 경우
    • 이의신청 수용민원 등(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은 제외)
  • 지급방법 : 사유 발생시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신청시 별도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 목록 자세히보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기관(농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기존의 팩스민원 문제점을 보완·개선한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 신청기관 : 구청·동 주민센터, 농협·축협·인삼협, 새마을금고 등
    ※ 농협·축협·인삼협은 17종 증명민원만 가능
  • 신청방법 : 민원인이 방문·전화·인터넷(www.minwon.go.kr)을 이용하여 신청한 후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그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음
    (인터넷으로 실시간 처리결과 확인 가능)
  • 처리시간 : 접수 후 3근무시간 이내
  • 처리비용 및 수수료
    • 발급수수료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수수료 적용(단, 대학민원은 300원)
    • 업무처리비 : 없음(단, 사립대학 1,000원)
    • 기타 국가유공자증명, 병적증명, 검정고시 과목합격증 및 성적증명, 세무서 발급서류는 무료입니다.
  • 취급민원 종류 자세히보기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

  • 내용 : 어르신(70세 이상), 영아(1세 미만), 임산부, 장애인, 신청인의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전용창구 운영
  • 위치 : 통합민원 및 여권발급 창구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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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여권과 배상임 (051-220-4262)
최근업데이트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