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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표기방법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역에 맞게 표기
    -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 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의 한글 성명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으로 일치 시킨 후 이를 기준으로 영문성명 표기
  • 최종 여권의 영문성명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영문성명 변경 불가
  • 영문성명 중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음절 사이에 붙임표(-) 첨가 가능
    (예 : GILDONG(○), GIL-DONG(○))
    ※ 단, 종전여권에 띄어 쓴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이 허용됨
  •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표기는 본인 희망 시에만 기재
  • 영문성명에 존칭, 직함, 자격, 훈장, 세습 등을 나타내는 약어·특수기호·세례명 등은 표기 불가
  •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로마자 표기 알람표

로마자 표기 알람표의 단모음에 관련된 표
1.단모음
a eo o u eu i ae e oe wi
로마자 표기 알람표의 장모음에 관련된 표
2.장모음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로마자 표기 알람표의 파열음에 관련된 표
3. 파열음
g,k kk k d,t tt t b,p pp p
로마자 표기 알람표의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에 관련된 표
4.파찰음 5.마찰음 6.비음 7.유음
j jj ch s ss h n m ng 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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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여권과 임영애 (051-220-4811)
최근업데이트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