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안내
간판은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표시(설치) 해야합니다. 표시기간은 3년이며, 계속 표시하고자할 시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설치규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옥외광고물 설치안내
- 간판은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표시(설치) 해야 합니다.
- 허가 받은 광고물도 광고주의 변경, 간판의 규격·장소·내용 변경시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는 한글 병기(외국문자로 표시 할 시는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그대로 표시 가능)
- 간판은 견고하고 교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고, 창문을 가리거나 고정되지 아니한 이동식 간판은 설치 금지 1개업소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가로, 돌출,지주이용 등 총3개 이내(단, 도로곡 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간판 1개 추가 가능)
- 광고물 바탕색: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표시 (예외:광고물 1면의 표시면적이 3㎡이하)
- 표시기간 : 3년, 단 계속 표시하고자할 시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가로형간판 : 3층이하의 건물 정면에 표시하는 면적 5㎡이하 (네온간판은 허가)
- 세로형간판 : 출입문 양쪽(가로 60cm 세로 200cm 이내)
- 담당자
- 도시정비과 송종민
(051-220-4712)
- 최근업데이트
- 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