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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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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리안내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쓰레기 종량제는
    •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95년 1월부터 실시하고있는 제도로서 주택의 크기 또는 재산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던 종전의 제도와 달리, 배출자에게 본인이 배출있는 쓰레기의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구민이 지켜야 할 사항
    •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당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대문앞(연립주택은 1층 출입구 밖)에 내어 놓아야 하며, 수거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합니다.
    • 재활용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으며(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시 과태료 부과), 재활용품은 반드시 품목별로 분리하여 요일별로 지정된 쓰레기만 배출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배출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일별 쓰레기 배출요령 다운로드
    쓰레기 배출요일과 쓰레기 종류 표입니다.
    배출요일
    쓰레기 
    종류
    재활용품
    (플라스틱류(유색페트병
    포함),비닐류,
    요구르트병, 의류)
    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투명페트병,골판지류
    (박스 등), 기타종이류,
    종이팩류,유리병류, 스티로폼,
     캔‧고철류, 폐형광등,폐건전지등),
    일반쓰레기(불연성), 소형폐가전
    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배출 
    금지
    배출 
    금지
    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 이럴때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지 않은 경우
    • 재활용품을 품목(종류)별로 분리하지 않고 내어 놓는 경우
    • 일반쓰레기 배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분(물기)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 대형폐기물(냉장고, 장롱, 책상 등)
  • 기타사항
    •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 표입니다.
    업체명담당구역전화번호
    세화산업 -괴정 1,2,3동, 하단 1,2동, 구평동 051-264-8301
    미진산업 -괴정4동, 당리동, 신평 1동, 장림 2동, 다대 1,2동 051-264-0894
    동진산업 -신평2동, 장림1동, 감천 1,2동 051-207-2030
  •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표 (시행일 : 2012.9.14., 금액:원)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표
    규격5ℓ10ℓ20ℓ30ℓ50ℓ75ℓ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 (30ℓ)
    건설폐기물
    마대 (30ℓ)
    일반 220 430 850 1,280 2,070 3,080 1,280 3,000

    ※ 쓰레기 규격봉투 100ℓ는 2020년 10월 중순부터 제작 중단. (단, 판매처 재고물량에 한해 구입 및 사용 가능)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가격표 및 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가격표 및 수수료 표입니다.
    구분일반가정용업소용공동주택업소용
    용기규격 3ℓ 5ℓ 20ℓ 120ℓ 120ℓ
    용기 판매액 6,500원 7,000원 16,000원 개별구매 수거업체 문의
    용기 판매처 새마을금고 개별구매 수거업체 문의
    납부필증(칩) 수수료 240원/개 400원/개 2,000원/매 8,400원/매 12,000원/개
    납부필증(칩) 판매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새마을금고 수거업체
    (동진, 미진, 세화)

    ※용기판매 가격은 업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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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자원순환과 (051-220-4432)
최근업데이트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