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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18세 미만자는 유효기간 5년 여권 발급
  • 단수여권(PS) : 1년의 유효 기간이 부여되지만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 하였을 때 효력이 상실됨
  • 여행증명서(PT) :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 효력이 상실됨

여권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구(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전자여권 시행(2008년 8월 25일)에 따라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미성년자 제외)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여권발급 야간민원실 운영 : 매주 수요일 18:30~20:00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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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여권과 (051-220-4811)
최근업데이트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