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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안전점검 안내

  • 대상 광고물
    • 벽면이용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한 간판,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돌출간판 : 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간판
    •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 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간판
    • 기타 : 별도문의
  • 안전점검 시기
    •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를 변경한 경우
    •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등
  •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옥외광고물표시허가(연장) 신청시 안전도 검사 항목에 체크
  • 신청시기
    •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규격·위치 등을 변경한 경우 : 15일 이내
    • 허가(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안전도 검사수수료 기준 표입니다.
광고물등적 용 기 준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2.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3.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4.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5.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8.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 2.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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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도시정비과 (051-220-4718)
최근업데이트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