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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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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안내

  • 대상 광고물
    • 옥상간판 : 모두 검사 대상임
    • 돌출간판 :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간판
    • 벽면이용간판 : 건물 4층이상 벽면(측면 또는 후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간판
  • 안전도 검사 시기
    • 대상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
    • ※ 옥외광고물표시허가 신청시 안전도 검사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기
    •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규격·위치등을 변경한 경우 : 15일이내
    • 허가(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만료일15일전까지
  • 검사필증 교부
    • 신청서 제출 7일 이내에 통보하며, 불합격시는 정비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검사수수료기준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안전도 검사수수료 기준 표입니다.
광고물등적 용 기 준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2.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3.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4.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5.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8.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 2.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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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도시정비과 구민정 (051-220-4718)
최근업데이트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