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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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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요령

허가(신고)요령

  • 1. 간판을 부착할 장소, 광고내용 등의 계획 수립
  • 2. 신광고제작업자와 협의, 설계도서 및 설명서 등 제작
  • 3. 구청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청서 제출
  • 4. 검토허가신청서 접수(수수료 등 준비)
  • 5. 구청에서 옥외광고물 허가필증 교부 받음
  • 6. 광고물 제작 설치(허가내용대로 제작) 광고물표시 허가완료

허가대상 (신규설치)

  • 옥외광고물등 표시
  • 광고물설치승낙서 1부 : 건물(토지)주의 도장 날임
    * 광고주와 건물(토지)주가 동일한 경우 생략
  • 원색사진 1부: 간판설치예정장소를 알수있고,건물전체가 나오는 칼라사진
  • 원색도안 1부
  •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1부 : 광고물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등의 표시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신청

신고대상 (신규설치)

연장허가 신고 대상

허가, 신고대상 구분

허가, 신고대상 구분 표입니다.
구 분허 가 대 상신 고 대 상신 고 배 제비고
가로간판 - 건물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간판- 네온표시 간판
- 4층이상 상단의 입체형 
간판, 3층이하 정면의 5㎡ 
초과간판
3층이하의 5㎡
이하 간판(단,전광류는 제외)
-
세로간판 - 네온표시 간판 - 건물이면에 입체형간판 출입문양쪽 
60×200cm이내
-
돌출간판 - 1면의 면적이 1㎡ 이상 간판 - 간판상단높이 5m미만 이고 
1면의 면적이1㎡미만 간판 
- 병·의원, 약국, 이·미용업소 
의 표지등
- -
옥상간판 - 모두 허가 대상 - - -
지주이용간판 - 간판상단높이가 4m 이상 
- 네온표시 간판
- 간판상단높이가 4m미만 - -
애드벌룬 - 모두 허가대상 - -
현수막,벽보 - 모두신고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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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도시정비과 구민정 (051-220-4718)
최근업데이트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