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허 가 대 상 | 신 고 대 상 | 신 고 배 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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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간판 | - 건물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간판- 네온표시 간판 |
- 4층이상 상단의 입체형 간판, 3층이하 정면의 5㎡ 초과간판 |
3층이하의 5㎡ 이하 간판(단,전광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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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간판 | - 네온표시 간판 | - 건물이면에 입체형간판 | 출입문양쪽 60×200c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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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 1면의 면적이 1㎡ 이상 간판 | - 간판상단높이 5m미만 이고 1면의 면적이1㎡미만 간판 - 병·의원, 약국, 이·미용업소 의 표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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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 - 모두 허가 대상 | - | - | - |
지주이용간판 | - 간판상단높이가 4m 이상 - 네온표시 간판 |
- 간판상단높이가 4m미만 | - | - |
애드벌룬 | - 모두 허가대상 | - | - | |
현수막,벽보 | - 모두신고대상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