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허 가 대 상 | 신 고 대 상 | 신 고 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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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 | -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건물 4층 이상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 면적 5㎡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에 표시하는 자사광고 |
- 건물4층 미만에 표시하며 면적이 5㎡ 미만인 간판 - 건물의 주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면적 1.2㎡ 이하의 간판 |
돌출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간판 |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 표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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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 - 모든 옥상간판 | - | - |
지주이용간판 |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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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벽보 | - 면적 30㎡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 모든 현수막/벽보 - 허가대상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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