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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및 불법제품 신고창구 운영 안내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작성일 2023.06.09 조회수 313
첨부파일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대하여 일반가정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시 확인사항, 제품의 구조 및 불법사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유효 제품 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신고창구를 운영중에 있사오니 적극 이용바랍니다.

 

 주방용 음식물 쇄기 인증 (https://portal.kiwatec.or.kr/kwdMain.do)에서 판매금지 제품현황 등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 : 051-22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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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