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2021.6.1.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신고방법 :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신고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문의 : 051-220-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