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에 따른 운영신고 · 이행계획서 제출 시행
2024년 2월 6일자 공포 및 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14호)에 따라,
개식용 관련 영업주는 기한 내에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대 상
- 농장주 :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경영하는 자
-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 유통·판매하는 자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
■ 진행과정
절 차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
① 운영신고 접수 및 검토 | 운영신고서 | 2. 6.~5. 7. (법공포후 3개월이내) | ※ 내용 검토 후 부적합 시, 신고 수리 거부 가능 |
② 이행계획서 제출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2. 6.~8. 5. (법공포후 6개월이내) | ※ 기한 내 수정 가능 |
※ 법 공포 후 3년 이내 전·폐업 해야 함.
[(부칙)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및 제17조(벌칙)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출서류 (▷붙임파일)
⑴ 운영신고서
- 고시 별지 제1호서식(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 고시 별지 제2호서식(개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 고시 별지 제3호서식(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⑵ 이행계획서 : 고시 별지 제5호서식(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⑶ 증빙서류 : 없음
■ 기한 내 미신고 및 미제출의 경우
-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이행조치명령 후, 영업장 폐쇄 조치
-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 문 의
- 개사육 농장주 ▷ 경제진흥과 (051-220-4478)
- 개식용 도축상인 ▷ 경제진흥과 (051-220-4465)
-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환경위생과 (051-220-4411~8)
문의 : 051-220-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