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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에 따른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시행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397
첨부파일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에 따른 운영신고 · 이행계획서 제출 시행

 

202426일자 공포 및 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10(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14)에 따라,

개식용 관련 영업주는 기한 내에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시··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대          상

   - 농장주 :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경영하는 자

   -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 유통·판매하는 자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

 

■ 진행과정

절    차

제출서류

제출기한

     

운영신고 접수 및 검토

운영신고서

2. 6.~5. 7.

(법공포후 3개월이내)

내용 검토 후 부적합 시, 신고 수리 거부 가능

이행계획서 제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2. 6.~8. 5.

(법공포후 6개월이내)

기한 내 수정 가능

  법 공포 후 3년 이내 전·폐업 해야 함.

[(부칙) 5(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및 제17(벌칙)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출서류 (▷붙임파일)

  ⑴ 운영신고서

      - 고시 별지 제1호서식(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 고시 별지 제2호서식(개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 고시 별지 제3호서식(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⑵ 이행계획서 : 고시 별지 제5호서식(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⑶ 증빙서류 : 없음

 

■ 기한 내 미신고 및 미제출의 경우

   -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이행조치명령 후, 영업장 폐쇄 조치

   - ·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 문        의

   - 개사육 농장주 경제진흥과 (051-220-4478)

   - 개식용 도축상인 경제진흥과 (051-220-4465)

   -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환경위생과 (051-220-4411~8)



문의 : 051-22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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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