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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그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 등을 유권적으로 해석, 적용하고 판단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함.

조세법률주의란?

  • 가. 사전적 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나. 사후적 구제제도 : 이의신청,심사청구,직권구제,감사원심사청구,행정소송,민사소송

과세전적부 심사

  • 청구대상 :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청구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 서식에 기재하여 입증서류와 함께 구·군세는 구청장·군수에게 시세는 광역시장에게 1부 제출
  • 결정기간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 결정내용 : 채택, 불채택, 각하등
  • 효 과 :
    • 과세전 적부심사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전까지 원칙적으로 고지 유보함.
    •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 제기가능

이의신청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구·군세는 구청장·군수에게 시세는 광역시장 에게 그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구제절차임.

  • 신청권자 : 납세자,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신청절차 :
    • 시·군·구세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광역시세,특별시세(도세) : 광역시장, 특별시장(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기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상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 제출서류 :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후 입증서류를 첨부
    • 구·군세는 구청장·군수에게, 시세는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2부 제출
  • 결정기간 : 90일 이내
  • 결정의 종류 : 각하, 기각, 취소 또는 경정결정.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특정 기간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관의 상급감독청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함.

  • 청구대상 :
    • 이의신청시에 청구되었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나 체납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가능
  • 청구권자 :
    • 이의신청을 한 자로서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와 이의신청의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위 자들로부터 심사청구에 관한 청구를 위임받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대리인
  • 청구절차 :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제59호 서식에 의거 2부 제출
    • 구·군세 - 광역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 시 세 - 시장을 경유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 청구기간 :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결정기간 :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

  • 납세자가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조세의 부과 징수처분에 대 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임.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규칙 별지 서식(감사원심사청구서)에 기재후 증빙서류와 함께 처분청에 4부 제출

행정소송

납세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구제제도와는 별개로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피 고 : 처분을 행한 행정청(구청장)
  • 관 할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민사소송

조세에 관한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법원에서 당연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를 판단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판결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제소기간 :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 언제라도 가능
  • 제소법원 : 처분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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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051-220-4182)
최근업데이트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