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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원산지표시방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 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라 한다)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다.
    •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개를 표시하고,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
    • 2.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 3.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의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 ①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국·○○국·○○국 등)'으로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함께 표시하거나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표시라 함은 포장재에 표기된 QR코드나 홈페이지에 해당국가명을 표시함을 말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표시한 국가 이외의 원산지 원료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 1.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2. 신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 1.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6개국을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2.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3. 복합원재료 내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③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표시 중 국내산의 혼합비율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혼합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 1.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 2.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QR코드나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 1.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발생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 2. 원산지 표시 내용은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종료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이식(移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시료 검정기관)

  •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 1.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 축산물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3. 임산물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 4. 가공품 : 한국식품연구원
    • 5. 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과학원
  • ② 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161호, 2019. 10. 15.〕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원산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농수산물은 판매일 기준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수입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수입 통관일 기준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농수산물 가공품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표고버섯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별첨 첨부파일

별첨 첨부파일 다운로드에 관한 표
구분다운로드
[별표1]농산물등의원산지표시대상품목(제2조제1호관련) 파일 다운로드
[별표2]수산물등의원산지표시대상품목(제2조제2호관련) 파일 다운로드
[별표3]이식이동등으로인한세부원산지표시기준(제5조관련)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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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