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서브 메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검사 및 교육기관관련 사이트

안전검사 및 교육기관 관련 사이트 현황
구분기관명소재지연결사이트주소
검사·교육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산울산경남지원
(051-974-9675)
http://www.kc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부산지원
(051-336-1566)
http://www.ktc.re.kr
(사)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서울 강남구
(02-512-3780)
http://www.kedss.kr
교육기관 (사)한국생활안전연합 서울 서초구
(02-3476-0119)
http://www.safia.org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서울시 영등포구
(02-780-4624)
http://www.safeleader.org
(사)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서울 강남구
(02-512-3780)
http://www.kedss.kr
교육인정기관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 금천구
(02-882-0050)
http://www.khma.org
검사기관 (사)한국생활안전연합 부산지회
(051-804-5454)
http://www.safety.or.kr

※ 교육수강 신청은 각 기관사이트의 수강신청서 이용

공동주택 자체 사이버 안전점검 실시

관련법령

  • 주택법 제50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점검개요

  • 점검일시 : 상, 하반기 총 2회 이상
  • 대 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의무관리대상시설 ▹자체사이버 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
    • ※ 준공이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 150대~300세대중 중앙난방방식 또는 E/V가 있는 시설
  • 점검결과 입력
    • 국가재난정보센터 접속(safekorea.go.kr)→특정관리대상 클릭(하단 우측) → 기본정보(시설물관리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안전점검결과 입력

관리주체 소방 및 방범교육

관련법령

  • 주택법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및 시행규칙 제28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교육개요

  • 일 시 : 상반기 중 예정
  • 장 소 : 사하구청(예정)
  • 대 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경비책임자,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
  • 강 사 : 사하경찰서, 사하소방서
  • 교육내용
    • 방범교육 :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연소 및 화재예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관련법령

  • 주택법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입주자대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교육개요

  • 일 시 : 미정
  • 장 소 : 사하구청 예정
  • 대 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 강 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전문강사 등
  •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산정방법
    •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건축과 (051-220-4601)
최근업데이트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