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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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종류 | ||
거래가액 | ||
할인수수료율 |
주택 | 종별 | 거래가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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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5% | - | ||
9억원 이상 |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 |||
임대차(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 |||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
종별 | 상한요율 | ||
매매/교환 | 0.5% | |||
임대차(매매/교환 이외) | 0.4% | |||
그외 부동산 | 종별 | 상한요율 |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
거래가액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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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 월세보증금 +(월단위 차임액×70) |
5천만원 이상 | 월세보증금 +(월단위 차임액×100) |
ㄱ.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 ㄴ.중개보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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