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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5.06.11 조회수 175
첨부파일

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4,5)에서는 대기배출원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아래의 제출방법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4·5종 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표

 나. 조사표 제출기한 : 2025.09.12.까지

 다. 제출방법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문    자 :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28, 마리오타워 406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SEMS : SEMS(sems.air.go.kr) 내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기능 제공 예정(6월말)

 라. 관련 문의 : 안내센터 1833-5696

                  (`25.6.25.부터 운영예정, 09:30~12:00/13:00~17:30)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문의 : 051-220-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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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