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4,5종)에서는 대기배출원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아래의 제출방법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4·5종 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표
나. 조사표 제출기한 : 2025.09.12.까지
다. 제출방법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문 자 :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SEMS : SEMS(sems.air.go.kr) 내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기능 제공 예정(6월말)
라. 관련 문의 : 안내센터 1833-5696
(`25.6.25.부터 운영예정, 09:30~12:00/13:00~17:30)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문의 : 051-220-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