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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하구 청년기업 인증제」
1.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경영한 기업
2, 인센티브 : 인증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권고)
3. 신청기간 : 상시 접수
4. 접수방법 :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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