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 제10조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열람기간 : 2025. 7. 9. ~ 7. 29. (토·일요일 제외)
열람장소 : 시청사 1층 원스톱기업지원센터(우체국옆)/구·군 도시계획 담당부서 [사하구(도시정비과), 기장군(도시계획과) 그 외의 구(건설과)]
3. 붙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220-473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