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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일터 신고센터」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이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 등을 확인할 경우
간편하게 신고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25년 8월 29일부터 개설·운영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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