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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하구 청년기업 인증제」개요
1. 자격요건 :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2. 신청방법 : 상시접수 ▷ 사하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우편
3. 인센티브 : 인증 청년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이용(권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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