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안심 이용을 유도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심식당」 지정ㆍ운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안내
❍ 기 간 : 2021년 연중
❍ 대 상 : 일반식사 제공 일반ㆍ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 제외)
❍ 지정요건 :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개인접시, 집게, 국자 등)
② 위생적인 수저 관리(개별포장 수저, 개인수저 사전비치 등)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조리, 손님 응대 시 마스크 착용)
④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은 식탁에서 섞어서 폐기
*이행사항 수시 확인하여 지정요건 1가지라도 미충족시 지정취소 가능
❍ 추진방법 : 음식점 신청(붙임1.신청서)에 의한 현장 확인으로 지정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접수
❍ 지정혜택
▷ 관공서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안심식당 이용 장려 및 소비자 대상 홍보
▷ 민간포털(네이버, T맵 등) 홍보
▷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 부착
▷ 위생용품(개인접시, 수저집 등) 지원
❍ 문 의 처 : 사하구 환경위생과(☎220-4416)
문의 : 051-220-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