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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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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핵심 방역수칙 안내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10.13 조회수 679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시행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집합제한명령 관련 핵심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운영자께서는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행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안내하여 주시고, 이용자 수칙은 업소 입구객석 등에 부착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합제한 행정명령 적용대상

구분

고위험시설(11)

다중이용시설(16)

비고

집합

제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유통물류센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과자점 워터파크놀이공원공연장 영화관PC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만화카페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장례식장

유흥단란주점 및 뷔페, 음식점

면적 150이상은 방역수칙 의무화 (면적 150미만

음식점은 권고사항)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 적용기간 : 2020.10.12.() 0~ 별도 해제시까지

     *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행정명령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4. 위반시 조치사항

    1) 핵심 방역수칙 위반시설은 즉시 집합금지(영업중단) 조치

    2) 집합금지(영업중단) 조치 위반시설은 고발 및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구상 청구됨

     

     

붙임  1. (유흥시설)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2. (뷔페)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3. 음식점 핵심 방역수칙.

       4. 시설 출입자 수기 명부(양식).

       5.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양식).  .




문의 : 051-22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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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