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집합제한명령 관련 핵심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운영자께서는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행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안내하여 주시고, 이용자 수칙은 업소 입구․객석 등에 부착․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합제한 행정명령 적용대상
구분 | 고위험시설(11종) | 다중이용시설(16종) | 비고 |
집합 제한 | ➊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➋단란주점 ➌감성주점 ➍헌팅포차➎콜라텍 ➏뷔페 ➐대형학원(300인 이상) ➑노래연습장 ➒실내스탠딩공연장➓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⓫유통물류센터 | ➊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과자점 ➋워터파크➌놀이공원➍공연장 ➎영화관➏PC방➐학원(300인 미만) ➑직업훈련기관 ➒스터디카페 ➓오락실,만화카페 ⓫종교시설 ⓬실내결혼식장 ⓭목욕탕/사우나⓮실내체육시설 ⓯멀티방/DVD방 ⓰장례식장 | 유흥‧단란주점 및 뷔페, 음식점 면적 150㎡ 이상은 방역수칙 의무화 (※면적 150㎡ 미만 음식점은 권고사항) |
집합 금지 | ➊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
2. 적용기간 : 2020.10.12.(월)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행정명령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4. 위반시 조치사항
1) 핵심 방역수칙 위반시설은 즉시 집합금지(영업중단) 조치
2) 집합금지(영업중단) 조치 위반시설은 고발 및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구상 청구됨
붙임 1. (유흥시설)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2. (뷔페)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3. 음식점 핵심 방역수칙.
4. 시설 출입자 수기 명부(양식).
5.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양식). 끝.
문의 : 051-220-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