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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안내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일 2020.10.15 조회수 137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안내

     

목적 및 관련법령



기계설비법에 따라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 유지관리 교육 이수

관련법령 : 기계설비법 제19,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연면적 6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보조

1

1

2021.4.17.

연면적 3이상 6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보조

1

1

연면적 15이상 3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중급

1

2022.4.17.

연면적 1이상 15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

2023.4.17.

건축법 제2(정의) 2항 제18호에 따른 건축물 중 창고시설은 제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신규교육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교육시간/수수료

21시간/155,000

교육기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051-866-0070)

  선임자격 및 교육시기/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문의

                                                                             사하구청 안전총괄과 담당자 : 051-220-4672




문의 : 051-220-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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