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및 관련법령
○ 기계설비법에 따라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 유지관리 교육 이수
○ 관련법령 : 기계설비법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선임기한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보조 | 1명 1명 | 2021.4.17.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보조 | 1명 1명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 중급 | 1명 | 2022.4.17. |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2023.4.17. |
※ 건축법 제2조(정의) 제2항 제18호에 따른 건축물 중 창고시설은 제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구분 | 교육대상자 | 교육시기 |
신규교육 |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보수교육 |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교육시간/수수료 | 총 21시간/155,000원 |
교육기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051-866-0070) |
※ 선임자격 및 교육시기/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문의
사하구청 안전총괄과 담당자 : 051-220-4672
문의 : 051-220-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