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 2012년 7월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량 소유자
● 부담금산정기준 : 자동차배기량 및 차령, 지역계수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 1월 ~ 6월 소유자 ☞ 9월 납부
⚫ 7월 ~ 12월 소유자 ☞ 다음해 3월 납부
● 일시납부 기간 및 감면
- 01. 16. ~ 01. 31. 신청 및 납부 : 1년분에 대하여 10% 감면
- 03. 16. ~ 03. 31. 신청 및 납부 : 상반기분에 대해 10% 감면 (1년분의 약 5%감면)
● 신청방법 : 위택스(wetax.go.kr), 전화, 방문
※ 위택스는 신고 즉시 납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납부방법 :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1544-1414), 가상계좌 입금 등
※ 한번만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
예1) 2021.2.1.~2021.3.31. 중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하고 2021.3.16.~2021.3.31. 중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5%를 감면하고, 내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16.~1.31.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구군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필요)
예2) 4월 이후에 일시납부(연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구군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필요)
● 문의사항 : 사하구청 환경위생과(☏220-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