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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안내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1.06 조회수 524
첨부파일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신청납부 기간 및 감면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 20127월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량 소유자

 

부담금산정기준 : 자동차배기량 및 차령, 지역계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1~  6월 소유자 9월 납부

      7~ 12월 소유자 다음해 3월 납부

 

일시납부 기간 및 감면

   - 01. 16. ~ 01. 31. 신청 및 납부 : 1년분에 대하여 10% 감면

   - 03. 16. ~ 03. 31. 신청 및 납부 : 상반기분에 대해 10% 감면 (1년분의 약 5%감면)

 

신청방법 : 위택스(wetax.go.kr), 전화, 방문

    위택스는 신고 즉시 납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납부방법 :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1544-1414), 가상계좌 입금 등

     

   한번만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감면혜택 없이 연 2

      정기분으로 고지)

     

  1) 2021.2.1.~2021.3.31. 중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하고 2021.3.16.~2021.3.31. 중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5%를 감면하고, 내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16.~1.31.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구군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필요)

     

  2) 4월 이후에 일시납부(연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년 1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구군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필요)

 

     

문의사항 : 사하구청 환경위생과(220-4385)

 

   




문의 : 051-220-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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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