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Saha District Office

서브 메뉴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제목,담당부서,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을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주간 재 연장에 따른 식품접객분야 방역수칙 게재 안내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496
첨부파일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대상 : 중점관리시설(식품접객분야) 4,500개소

  * 유흥주점230, 단란주점163, 홀덤펍7,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4100
2. 적용기간 : 2021.5.3.(00시) ~5.23.(24시)  

     *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행정명령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4. 행정명령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 기본방역수칙(7) :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식당‧카페 등 외)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모임․행사 제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제외) ①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상견례(8인까지)

                  ③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성인 4인까지 허용

   - 유흥․단란주점 및 홀덤펍 : 집합금지 행정명령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집합제한 행정명령 

         * 2인 이상이 카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중 1가지 준수(시설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최소 1m)

    

  마. 위반자 조치

   - 유흥․단란주점 및 홀덤펍: (관리‧운영자)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 (관리‧운영자) 과태료(300만원 이하)+3개월 이하 운영중단/ (이용자)과태료 10만원

   - 핵심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상기 행정조치와 별도로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확진자 발생시 해당 위반자에 방역비용 구상 청구  

   - 정부의 각종 경제적 지원 제외(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붙임   1. 시설특성별 세부방역수칙(핵심 방역지침 5.3~).

       2. 시설 출입자 수기명부().

       3. 안심콜 출입관리 홍보물.

       4. 이용가능 인원 게시문 및 산정 방법(음식점).

       5. 준수사항 안내문(음식점).

       6. 방역대장 양식(음식점).

       7. (식당카페)자율점검표(양식).

       8. 기본방역수칙 홍보물.

       9. 마스크착용 안내 게시().   .

 



문의 : 051-220-4411~8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해당게시물에서 확인바랍니다.
최근업데이트
2025-07-09